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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04. 3.30.] [법률 제6981호, 2003. 9.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2조 (전수교육조교 )

①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자신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문화재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보유자의 사망 또는 인정해제 등으로 전수교육조교를 추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해당분야 분과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은 별지 제26호서식에<%생략:서식26%> 의하며,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추천하고자 하는 자의 이력서(사진 3매첨부)

2. 별지 제28호서식의<%생략:서식28%> 서약서

③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조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문화재청장이 선정하고자 하는 전수교육조교 수의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조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위원회의 해당분야 분과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을 포함한 관계전문가 2인 이상을 위촉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의 기능 또는 예능을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⑤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조교를 선정한 때에는 전수교육조교에게 별지 제26호의2서식의<%생략:서식26의2%> 전수교육조교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전수교육조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전수교육조교증서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관련 판례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2009.03.26 선고 2008다6272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