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22조 (전수교육조교 )
①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자신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문화재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보유자의 사망 또는 인정해제 등으로 전수교육조교를 추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해당분야 분과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은 별지 제26호서식에<%생략:서식26%> 의하며,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추천하고자 하는 자의 이력서(사진 3매첨부)
2. 별지 제28호서식의<%생략:서식28%> 서약서
③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조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문화재청장이 선정하고자 하는 전수교육조교 수의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조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위원회의 해당분야 분과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을 포함한 관계전문가 2인 이상을 위촉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의 기능 또는 예능을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⑤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조교를 선정한 때에는 전수교육조교에게 별지 제26호의2서식의<%생략:서식26의2%> 전수교육조교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전수교육조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전수교육조교증서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